

손웅정 감독
손웅정 감독 등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이 체육단체로부터 3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손 감독과 A코치에 대해 출전정지 3개월, 또 손 감독의 장남 손흥윤 수석코치에게는 출전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위원회는 손 감독과 A코치에 대해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3개월 출전정지에 처했다.
또 손 수석코치에 대해서는 ‘폭행·상해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있다며,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피해 아동 측은 이에 반발했다. 피해 아동 변호인 류재율 변호사는 “학대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여기에 손 감독 등 3명도 이번 징계 처분에 불복해 최근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대상자가 재심을 신청할 경우에는 심의가 끝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중지된다.
단 폭력 행위 등 인권 침해 사안은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출전정지 징계 기간 동안 체육회와 관계 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앞서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2월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유소년 선수 학대 사건 조사 결과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등 소속 지도자 3명에 대한 폭력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내려 대한체육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손 감독 등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춘천지법으로부터 벌금 각 300만 원의 약식명령과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피해 아동 측에 따르면,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해 3월 손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당시 경기에서 패한 뒤, 손 수석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는 것.
피해 아동은 훈련 기간 손 감독으로부터도 중 실수했다는 점과 경기는 물론 기본기 훈련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었다.
또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사는 숙소에서 A코치에 의해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맞았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맞기도 했다.